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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기일

머니쏠쏠1200 2023. 7. 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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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매년 7월 , 9월 재산세를 2번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는데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에 대해 알아보자.
돈낼날이 또 다가왔습니다.

재산세 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날짜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 1년 치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의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해당 일자에 보유한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5월 31일 잔금조건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6월 1일부터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제일 낫겠죠. 소유권이 잔금납부일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해당이 되니 등기접수를 6월 2일에 하더라도 만약에 6월 1일 날 잔금을 치렀다면 (계약서상) 그 해 재산세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의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비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100이 적용되고,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100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주택의 가격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1000의 세율이 적용되고,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6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1.5/100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계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일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납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납세자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경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2회 차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고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작년보다는 내야 하는 세금이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는 위텍스에서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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