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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으면 나라에 내는 세금이 상속세이고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받는 증여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속세의 의미와 세율, 세금 줄이는 법, 계산하는 홈페이지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목차
상속세의 의미와 세율
상속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합니다. 그 외 실종 신고나 인정 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 상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는 10%, 1억∼5억 원에는 1천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0%, 5억∼10억 원에는 9천만 원+5억 원 초과금액의 30%, 10억∼30억 원에는 2억 4천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40%, 30억 원 초과에는 10억 4천만 원+30억 원 초과금액의 50%를 각각 적용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 종류, 상속받는 사람, 공제 내역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따라서 상속에 대한 사전 계획과 설계를 통해 미리 대비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줄이는 방법 ( + 공제 )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사전 증여: 사망 전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것으로, 사망시점에 보유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상속개시일 전 1,2년 내 재산변동 증빙자료 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 2년에 5억 이상의 용도 불분명한 재산 변동이 있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3.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 등 지출하기.
4. 공제
공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 원을 차감한 후의 가액인 0원이 되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등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5. 유류분 반환소송
6. 현금 상속은 배우자에게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이 홈페이지로 가면 상속재산금액, 배우자 유무, 일괄공제금액, 인적공제금액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더 정확한 금액을 알려면 실제 세무사와 상담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류분 반환소송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삼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 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는 우선, 재판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를 받았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재판을 통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통해서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과 사전증여 재산의 평가기준시점(사망시, 분할 시) 및 평가방법(감정평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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