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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금액이 오가는 만큼, 사기의 위험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 분양 사기, 매매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 당사자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사기 유형

부동산 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사기

전세 사기는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 분양 사기

분양 사기는 분양업자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 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입니다. 분양 사기의 경우, 계약자들이 분양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 매매 사기

매매 사기는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 대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매매 계약의 내용과 다른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기입니다. 매매 사기의 경우, 계약자들이 매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한 부동산을 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동산 사기 예방 방법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중개사와 계약하기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보증금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확인하기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주소, 전용면적, 전세금, 계약 기간 등 거래의 주요 내용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금을 지불할 때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공증하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할 때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 구제 방법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민사 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사기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 형사 고소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사기꾼을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청구를 하고 나중에 HUG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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