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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과 부동산 법인양도세

법인세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법인세를 미리 예상하여 중간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간예납은 회계기간 중간에 이미 발생한 이익에 대한 예상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목차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1/1~6/30이 중간예납기간이 되며, 6/30의 2개월 이후인 8/31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됩니다.

중간예납 세액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당해 사업연도의 가결산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이 방법에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 E A: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 세액 (가산세 포함) B: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 C: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2. 당해 사업연도의 가결산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이 방법에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 사업연도 (=1년)로 조정계산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납부한 수시부과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세 )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로 '납부지연가산세 (A) + 가산금 (B)'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A)는 미납·과소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 2.2/10,000으로 계산되며, 가산금 (B)는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로 계산됩니다.

납부방법

납부방법으로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홈텍스, 인터넷 지로에서 간편 결제(앱카드, 페이코, 삼성,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 서비스나 신용카드롤 납부가 가능하고  23개 금융기관의 CD/ATM에서도 신용(체크)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국세계좌 이체서비스도 있는데요. 전자납부번호 (0126으로 시작) 19자리를 이용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지로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하고요.

부동산 법인양도세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 시 유리한 점은 단기양도세율은 개인이 1년 미만 77%이므로 법인으로 양도 시에는 세율이 낮아 단기투자로서 유리합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니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매도, 매수를 전략적으로 해야겠지요.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분에 대해 추가 세율 인상이 적용됩니다. 즉 소유한 주택을 매매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할 때 기본 법인세율인 10~25% 세율 적용 후 추가로 과세 세율이 2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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