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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와 자동차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는 세금으로,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부가가치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차 구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이고, 두 번째는 중고차 매매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신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신차 구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자동차의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장도 가격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가격으로, 자동차의 기본 가격에 옵션 가격, 부대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신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판매점에서 신차 구입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신차 구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판매점에서 신차 구입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판매점에서 자동차 가격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자동차 판매점에 총액을 지불하면 되며, 자동차 판매점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신차 구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동차 판매점에서 자동차 가격만 지불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시 부가가치세

중고차 매매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자동차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고차 시세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하는 중고차의 가격으로, 자동차의 연식, 주행거리,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고차 매매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매매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중고차 매매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매매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 가격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점에 총액을 지불하면 되며, 중고차 매매업점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중고차 매매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 가격만 지불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자동차 관련 주요 법령

자동차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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