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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사기, 이렇게 피해하세요
부동산 시장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그만큼 사기의 온상지로도 악명이 높다. 특히 전세사기는 매년 피해자가 속출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사기 유형이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를 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 목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은 물론, 이사비용, 생활비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사기를 어떻게 피해할 수 있을까? 다음은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사기 유형을 숙지하세요
부동산 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갭투자 전세사기:갭투자란 집값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사들여 전세를 놓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크다.
- 이중계약 전세사기:임대인이 한 집을 두 사람에게 전세를 놓는 사기 행위이다. 이 경우, 먼저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 신탁등기 전세사기: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신탁회사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사기 행위이다. 이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릴 위험이 크다.
부동산 사기 유형을 숙지하고,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계약을 맺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공적 장부를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공적 장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해당 토지의 용도, 지구단위계획 등이 표시되어 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에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다.
공적 장부를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투기, 개발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세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으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으면, 사기 피해를 당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으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임대차보증금 보관, 계약 해지 등과 같은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계약 과정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
4.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전세금액, 계약 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5. 보증금 보호 제도를 활용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이용하면, 전세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준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금반환보증, 민간 전세보증보험 등이 있다.
부동산 사기는 사기꾼의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 쉽다. 따라서, 위에 주의사항들을 잘 체크해서 진행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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