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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과 방법 및 서류

머니쏠쏠1200 2023. 12. 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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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거래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서울특별시에서 거래되는 모든 부동산은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의무자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 모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즉,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법

서울 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신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5.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6.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지번, 건물명, 면적 등)
  • 거래 금액
  • 거래 일자
  • 당사자 정보

첨부 서류

온라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주택 매매 거래 시만 필요)

신고 절차

온라인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고가 처리됩니다.

  1. 신고 접수
  2. 신고 내용 확인
  3. 신고 필증 발급

신고 접수 후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신고 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요합니다.

결론

서울 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신고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 매매 거래 시에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와 입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
  • 주택 취득 자금의 규모
  • 입주 예정 일자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금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은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 적금통장잔액증명서
  • 신용카드 사용내역
  • 대출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금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 재산 처분으로 마련한 자금

입주 예정 일자는 주택 매매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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