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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지방을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출퇴근 시 혹은 주말에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경험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버스전용차선에 다니는 고속버스들은 쌩쌩 달리는데요. 승합차들도 이용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용차선을 이용하는 조건과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버스전용차선 설치 목적과 유래
버스전용차선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의해 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된 차선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버스전용차로로 나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은 차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버스전용차선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유도해 교통난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요. 1980년대 이후 자동차 이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도로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 8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당시 명시된 명칭은 ‘버스전용 거선’ 또는 버스전용차선이며,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에 도로 사용의 우선권을 주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1993년 2월 한강로, 왕산로, 동작대로, 강남대로 등에 최초로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되었고 중앙버스전용차로는 1996년 2월에 천호대로 구간에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1998년 1월 8일에 경인로, 남동로, 백범로, 송림로에 최초로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되었고 중앙버스차로는 2013년 7월 22일에 청라 ~ 강서 간선급행버스체계가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용조건
버스전용차선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는 9인승 이상 승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6인 이상 탑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15인승 이상의 대형버스는 운전자만 탑승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도로에서는 36인승 미만의 마을버스,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 차, 어린이 통학버스가 통행 가능합니다.
4. 경찰 임무나 가스/전기 등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용도로 운행되는 차량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5. 택시의 경우는 승객의 승/하차 시 일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유도해 교통난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설치됩니다3. 따라서 버스전용차선 위반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선 장점과 단점
각각의 버스전용차선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장점은 일반 차량 진입 차단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도로 폭이 일정 규모 이상, 최소 왕복 6차로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약점입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장점은 차선만 구분해 그으면 된다는 점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것이나 일반 차량과 버스를 원천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며, 우회전 차량과 동선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은 교통체증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적절한 운영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시 처벌
버스전용차선 위반 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 위반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무려 30점입니다.
2.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유도해 교통난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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