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 부모급여 월 10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급일 알아보자
2024 부모급여 월 10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급일 알아봅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한국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르며, 만 0세 아동을 둔 가정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을 둔 가정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기존의 만 0세와 1세 아동에게 각각 매달 지급하던 70만 원과 35만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인데 이 급여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 원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의 소득과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2. 2023년 1월 이후 태어난 0개월 ~ 23개월 (만 0세 ~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라면 특별한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전에 태어난 해당 개월 수 아이들도 소급적용하여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4.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 또한 복지로 ( www.bokjiro.go.kr )와 정부24 ( www.gov.kr )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와 정부24 ( 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부모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2. 통장사본.
    3.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보호자여부 확인 서류.
    참고로, 대리인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