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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격리된 환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환자들이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놓아야 하거나 격리 및 입원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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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이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23년 6월 1일 이후는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를 말합니다. 

2.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

코로나19 생활비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1.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격리자 1인 10만원,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2. 판정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3.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1. 온라인신청: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2. 오프라인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확인),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3.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 없이 : 1339

신청방법

1.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 위탁부모를 포함합니다. ) 가구 내 다른 성인이 없을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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