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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란?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에 행위별 수가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혼합형 지불제도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비, 처치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미리 정해진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의사의 수술 및 시술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를 별도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포괄수가제는 비교적 단순한 7개의 질병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4대 중증질환 (암ㆍ뇌ㆍ심장ㆍ희귀 난치성질환)과 같이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시켜 더 많은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는 현재 567개의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인 암, 뇌, 심장, 희귀 난치성질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중증질환 환자에게 고가 약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을 모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재원일 수 단축을 유도할 수 있고 비급여 진료비 보장을 확대하며 급여수가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는 줄이면서 의료서비스의 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단점으로는 일부 항목이 전액 비포괄 대상항목으로 변경되어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액비포괄로 변경되는 항목은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가 포함되는 2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사전승인약제, 희귀 의약품, 일부선별급여 치료재료 총 5종류입니다. 이 항목들은 신포괄수가제에서 전액 비포괄 대상항목으로 변경되어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기존의 포괄수가제의 차이점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에 행위별 수가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혼합형 지불제도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양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 금액에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술을 한다고 했을 때 제왕절개술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어떤 진료행위를 하든,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환자는 100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반면,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비, 처치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미리 정해진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의사의 수술 및 시술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를 별도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 시행병원

신포괄수가제의 대상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총 98개 기관이며 점차적으로 늘려간다고 합니다. 주변의 시행하는 병원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각 병원별 안내센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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