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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종류

에너지바우처는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구분됩니다. 여름바우처는 7월부터 9월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부터 4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여름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겨울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대원 수 | 여름바우처 | 겨울바우처 | |---|---|---| | 1인 | 31,300원 | 248,200원 | | 2인 | 46,400원 | 335,400원 | | 3인 | 66,700원 | 455,900원 | | 4인 이상 | 95,200원 | 597,500원 |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처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경우, 요금을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의 경우, 바우처를 직접 제시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안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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