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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요양급여비, 직업훈련생계비,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등 8가지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대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의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대출금리 및 한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1.5%입니다. 대출한도는 목적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 대출한도 | |---|---| | 의료비 | 최대 10백만원 | | 혼례비 | 최대 1,250만원 | | 임금체불생계비 | 최대 10백만원 | | 요양급여비 | 최대 10백만원 | | 직업훈련생계비 | 최대 20백만원 |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최대 20백만원 |

대출기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은 목적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 대출기간 | |---|---| | 의료비 | 2년 ~ 5년 | | 혼례비 | 1년 | | 임금체불생계비 | 2년 ~ 5년 | | 요양급여비 | 5년 | | 직업훈련생계비 | 4년 ~ 8년 |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7년 ~ 11년 |

중도상환해약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1인 자영업자만 해당)
  • 기타 증빙서류(융자 목적에 따라 상이)

대출절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의 대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대출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저렴한 금리로 장기 대출이 가능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청일 현재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은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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