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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의무와 제재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업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서비스

1.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를 상담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I유형에 해당이되며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50만 원 X 6개월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 원 (1인당 10만 원 ) 

3. 취업활동비용: II유형에 해당이 되며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직업훈련 참여 시 )

4.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약 50% )

6. 취업성공수당: 취업, 창업시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을 지원받습니다.

참여요건

1. 지원 대상: 

I 유형은 저소득층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II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2. 지원 내용: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다.

3. 지원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나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고용센터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4.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 후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취업유형진단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취업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지정된 일자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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