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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를 준비할 때 양수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수교육은 새로운 운전자가 개인택시 운전을 시작할 때 필요한 단계 중 하나로서 이 글에서는 아래는 개인택시 양수교육 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개인택시 면허 양수교육이란?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총 5일 동안 진행되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예약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 예약은 100% 인터넷 접수를 통해 이뤄지고 교육은 총 5일동안 진행됩니다. 교육 예약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수 요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택시 면허 양수는 법인택시 또는 사업용 (버스, 화물 등) 차량으로 최근 4년 내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2. 사업용 자동차 (택시, 버스, 화물, 건설기계 등)을 운전한 경력과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개인택시면허 양수기준이, 4년 동안 3년 이상 무사고 (대전시 개인택시), 3년 동안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서울시 개인택시)입니다.
3.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 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취득이 어려워 개인택시사업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용(영업용) 자동차 등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고,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안전 문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처
개인택시 면허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에서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건강진단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수교육 절차
개인택시 양수교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예약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교육은 총 5일 동안 진행되며, 교육장은 경기도 화성이나 경북 상주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수수료 (교육비)는 52만 원이며, 납부 방법은 온라인 결제로 가능합니다.
4. 양수교육의 절차나 구비서류는 정부 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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