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절세하자
상가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절세하자 상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취득시기가 오래되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보수공사비, 개량비 등이..
부동산
2024. 2. 19.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