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 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건설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지만,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고용과 노후 보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은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되며,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쏠쏠한 정보
2024. 2. 19.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