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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정 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차
2023 가정 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이란?
2023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가정보육 중인 영유아 가정에 건강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가정보육 과일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보육 영유아 중 '21년 이전 출생한 취학 전 만 7세 미만의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또는 '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부모급여 (현금) 수급자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내용 및 횟수는 과일꾸러미 연 2회/약 60,320원 상당으로, 공급방식은 경기도내산 우선인 국내산 제철과일 및 과채류 꾸러미를 가정에 직배송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3. 10. 10.(화) 예정이며
❍ 공급기간 : ’ 23. 10월 말 ~ ’ 23. 12월 / 2회 (기간 내 순차배송)입니다.
가정보육과일 신청대상자
❍ 지원대상
- 신청기간(8.7.~9.27.) 중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보육 어린이(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
가.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 21년 이전 출생 만 7세 미만(취학 전)
나.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 22년 이후 출생 만 2세 미만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과일을 지원하나요?
2023년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에서는 국내산 제철과일 및 과채류를 꾸러미 형태로 가정에 직접 배송해 줍니다.
가정보육과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23. 8. 7.(월) ~ ’23. 9. 27.(수)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 시 11.30. 까지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
- 별도 제출서류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동의 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자(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자(아동)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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