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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기본공제, 연말정산 시 절세의 핵심
종합소득세기본공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2023년 귀속분 기준으로 본인 공제 120만원, 배우자 공제 100만원, 부양가족 공제 150만원(10세 미만 자녀는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절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한도는 연봉이 높아질수록 그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는 기본공제(본인 120만원 + 배우자 100만원 + 자녀 2명 300만원)을 적용하면 약 72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모두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공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종합소득세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본인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배우자
- 본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부양가족
-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 자녀
- 본인과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입양한 자녀
- 계부모나 계모가 양육하는 자녀
- 직계존속
- 부모
- 조부모
- 증조부모
- 형제자매
- 부모의 직계비속
종합소득세기본공제의 한도
종합소득세기본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120만원
- 배우자: 100만원
- 부양가족: 150만원(10세 미만 자녀는 200만원)
신고방법
종합소득세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기본/공제항목] → [인적공제] 순으로 이동합니다.
- [기본공제 적용대상]에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저장/결제]를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종합소득세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절세의 핵심적인 항목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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