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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절세 방법은?
요약
이자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가로 받는 수익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배당, 채권 이자 등이 대표적인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많은 경우 절세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이자소득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별 또는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 활용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5.4%의 분리과세됩니다.
- 조합예탁금: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 장기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을 아예 내지 않거나,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많은 경우 이러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별 또는 연도별 금융소득 분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를 분산시키거나 증여를 통해서 금융소득을 인별로 쪼갠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연간 3,000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이자소득을 모두 1년 내에 벌었다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79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A씨가 이자소득을 2년으로 나눠서 벌었다면, 각각 1,500만원의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차에는 237만원, 2년차에는 237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세금 부담을 574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A씨가 부모님께 1,000만원의 이자소득을 증여했다면, A씨는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A씨의 총 세금 부담은 23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결론
이자소득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인별 또는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추가 팁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전에 이자소득을 인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이자소득을 인출하면 당해 연도의 금융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을 받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원천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후에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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