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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선정 기준

성실신고대상자는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 15억 원 이상 | | 서비스업 | 10억 원 이상 | | 제조업 | 5억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 5억 원 이상 | | 기타 | 3억 원 이상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과세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자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사업자의 장부기장내용, 과세소득의 계산, 세액의 산출 등을 확인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기

성실신고확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연장(5월 31일 → 6월 30일)
  •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확대(100분의 15 → 100분의 20)

주의점

성실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주의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후, 과소신고나 과대계상 사실이 적발된 경우, 세액추징 및 징역·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성실신고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사업자는 주의깊게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부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을 받기 전에 세무사 등과 상담하여 세무신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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