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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봄 수당은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1명을 돌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에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 9월중 오픈예정 )
목차
손주돌봄수당이란?
시는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보는 가정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또한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내달 오픈하는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희망자는 매월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형 아이들 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에서 9월부터 시작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 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지원을 받는 가정에 돌봄 비용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3인 가구 기준 월 65만 3천 원) 이하 가구이고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입니다.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조손) 가정 등이 양육 공백 가정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0~9세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가장 현실적인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양육 활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월 18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최초의 양육자 행복 종합계획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틈새보육 SOS서비스, 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공보육·초등 돌봄 시설 확충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손주 돌봄 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서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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