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두고싶을때? 퇴사통보기간
퇴사통보기간, 회사와 직원의 '상호 존중'의 시간 퇴사통보기간은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간의 퇴사통보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통보기간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퇴직금, 연차 수당 등 퇴직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까지 회사의 업무에 참여하여 원활한 업무 인계가 가능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기간은 회사에게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퇴직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업무 인계..
쏠쏠한 정보
2024. 1. 30. 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