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 절차와 그에 따른 효과
임금체불신고, 노동자의 권리 지키는 첫걸음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정당한 보수이므로, 이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자는 먼저 사업주와 직접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사업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임금체불신고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좌절하지 말..
쏠쏠한 정보
2024. 4. 24. 01:23